
"구속적부심"은 피의자가 이미 구속된 상태에서, 그 구속이 적법하고 타당한지 법원에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체포적부심이 체포된 상태에서 진행되는 반면, 구속적부심은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된 이후에도 인권 보호를 위한 사법적 장치로 활용됩니다. 체포적부심1. 구속적부심 뜻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필요성을 다시 판단받기 위해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을 받아 신체의 자유를 제한한 경우, 법원은 구속 유지 여부를 재심사해 부당할 경우 석방할 수 있습니다. 뜻: 구속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의 타당성을 재심사 요청하는 제도유사 표현: 보석, 인신보호청구, 석방심사관련 신조어: 영장실질심사, 형사보석, 법원심사2. 구속적부심 유래 ..

강제구인은 법원이 피의자나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집행되는 법적 절차입니다. 피의자가 이러한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법리적 관점에서 대처 방안을 설명합니다. 피의자는 수사 단계에서 범죄 혐의를 받아 조사 중인 사람을 말하며, 형사소송법상 검찰이나 경찰의 조사를 받는 대상입니다.반면, 피고인은 검찰에 의해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을 받는 사람으로,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간 이후부터 해당됩니다. 즉, 피의자는 수사 단계의 신분, 피고인은 재판 단계의 신분으로 구분됩니다.2025년 1월 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였습니다. 차은경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현재 구속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