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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적부심, 구속적부심 뜻

시끄러운 떠벌이 2025. 3. 25. 17:00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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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적부심"은 피의자가 이미 구속된 상태에서, 그 구속이 적법하고 타당한지 법원에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체포적부심이 체포된 상태에서 진행되는 반면, 구속적부심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된 이후에도 인권 보호를 위한 사법적 장치로 활용됩니다.

     

     


    1. 구속적부심 뜻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필요성을 다시 판단받기 위해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을 받아 신체의 자유를 제한한 경우, 법원은 구속 유지 여부를 재심사해 부당할 경우 석방할 수 있습니다.

     

    : 구속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의 타당성을 재심사 요청하는 제도

    유사 표현: 보석, 인신보호청구, 석방심사

    관련 신조어: 영장실질심사, 형사보석, 법원심사


    2. 구속적부심 유래 및 법적 근거

     

    구속적부심헌법 제12조 제6항에 근거한 인권보호 장치입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에 구체적인 절차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는 불필요한 장기 구금을 방지하고, 수사기관의 구속 권한을 법원이 견제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헌법 제12조 제6항: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하며,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피의자 본인 또는 변호인은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3. 구속적부심 예시

     

    법원은 피의자의 사정과 범죄 혐의의 중대성, 도주의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 유지 또는 석방을 결정합니다. 최근 정치인, 연예인, 재벌가 인사들이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된 사례가 자주 보도되고 있습니다.

     

     2023년, 유명 연예인 B씨가 마약 혐의로 구속되었으나 구속적부심을 통해 보증금 조건으로 석방.

     2024년, 기업 회장 C씨가 횡령 혐의로 구속되었으나 도주 우려 없음이 인정되어 구속적부심 인용.

     


    4. 구속적부심 한자 및 영어 표현

     

    구속적부심은 한자로 拘束適否審査, 영어로는 "Review of Legality of Detention" 또는 "Habeas Corpus Review" 등으로 표현됩니다. 특히 인신보호제도(Habeas Corpus)의 일환으로 국제적으로도 유사한 제도가 존재합니다.

     

    한자 표현: 구속적부심사(拘束適否審査), 인신심사(人身審査)

    영어 표현: Review of Legality of Detention, Habeas Corpus Hearing


    "구속적부심"은 형사사법절차에서 사법부의 통제권을 발휘할 수 있는 핵심 제도이며, 피의자의 기본권 보호와 수사의 공정성 확보를 동시에 이끌어내는 법적 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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