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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적부심"은 피의자가 이미 구속된 상태에서, 그 구속이 적법하고 타당한지 법원에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체포적부심이 체포된 상태에서 진행되는 반면, 구속적부심은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된 이후에도 인권 보호를 위한 사법적 장치로 활용됩니다.
1. 구속적부심 뜻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필요성을 다시 판단받기 위해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을 받아 신체의 자유를 제한한 경우, 법원은 구속 유지 여부를 재심사해 부당할 경우 석방할 수 있습니다.
뜻: 구속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의 타당성을 재심사 요청하는 제도
유사 표현: 보석, 인신보호청구, 석방심사
관련 신조어: 영장실질심사, 형사보석, 법원심사
2. 구속적부심 유래 및 법적 근거
구속적부심은 헌법 제12조 제6항에 근거한 인권보호 장치입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에 구체적인 절차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는 불필요한 장기 구금을 방지하고, 수사기관의 구속 권한을 법원이 견제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헌법 제12조 제6항: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하며,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피의자 본인 또는 변호인은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3. 구속적부심 예시
법원은 피의자의 사정과 범죄 혐의의 중대성, 도주의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 유지 또는 석방을 결정합니다. 최근 정치인, 연예인, 재벌가 인사들이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된 사례가 자주 보도되고 있습니다.
† 2023년, 유명 연예인 B씨가 마약 혐의로 구속되었으나 구속적부심을 통해 보증금 조건으로 석방.
† 2024년, 기업 회장 C씨가 횡령 혐의로 구속되었으나 도주 우려 없음이 인정되어 구속적부심 인용.

4. 구속적부심 한자 및 영어 표현
구속적부심은 한자로 拘束適否審査, 영어로는 "Review of Legality of Detention" 또는 "Habeas Corpus Review" 등으로 표현됩니다. 특히 인신보호제도(Habeas Corpus)의 일환으로 국제적으로도 유사한 제도가 존재합니다.
한자 표현: 구속적부심사(拘束適否審査), 인신심사(人身審査)
영어 표현: Review of Legality of Detention, Habeas Corpus Hearing
"구속적부심"은 형사사법절차에서 사법부의 통제권을 발휘할 수 있는 핵심 제도이며, 피의자의 기본권 보호와 수사의 공정성 확보를 동시에 이끌어내는 법적 장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