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속적부심"은 피의자가 이미 구속된 상태에서, 그 구속이 적법하고 타당한지 법원에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체포적부심이 체포된 상태에서 진행되는 반면, 구속적부심은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된 이후에도 인권 보호를 위한 사법적 장치로 활용됩니다. 체포적부심1. 구속적부심 뜻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필요성을 다시 판단받기 위해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을 받아 신체의 자유를 제한한 경우, 법원은 구속 유지 여부를 재심사해 부당할 경우 석방할 수 있습니다. 뜻: 구속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의 타당성을 재심사 요청하는 제도유사 표현: 보석, 인신보호청구, 석방심사관련 신조어: 영장실질심사, 형사보석, 법원심사2. 구속적부심 유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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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25.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