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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급 산정 기준은 2020년 새로운 기준적용 이후 등록한 차량은 대체로 해당기준을 적용하여 인증을 받게 되나, 유예규정에 따라 그 이전 기준을 적용받은 경우도 있으므로 상세 등급 확인을 위해 배출가스 표지판 확인 필요하며 등급의 산정은 제작 당시의 배출허용기준에 의해 산정됩니다. 따라서 차량의 상태, 차량연식으로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배출가스 표지판(출처: 글로벌 오토 뉴스)

    4등급, 5등급 배출허용기준

     

    1. 경차 / 소형·중형차 / 소형·중형 화물차

     

    등급 휘발유·가스
    (하이브리드 포함)
    경유
    (하이브리드 포함)
    4등급 1988년~1999년 기준적용 차종 중
    1.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 1.930g/km 이하
    2006년 기준적용 차종 중
    1.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 0.463g/km 이하
    2. 입자상물질 : 0.025 ~ 0.060g/km
    5등급 1987년 이전 기준적용 차종 중
    1.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 5.30g/km 이상
    2002년7월1일 이전 기준적용 차종 중
    1.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 0.560g/km 이상
    2. 입자상물질 : 0.050g/km 이상

    2. 대형·초대형 승용차 / 대형·초대형 화물차

     

    구분 휘발유, 가스 경유
    4등급 2002년7월기준적용차종 중
    1. 질소산화물: 3.50g/kWh 이하
    2. 탄화수소:0.90g/kWh 이하
    2006년기준적용차종 중 
    1. 질소산화물:3.50g/kWh 이하
    2. 탄화수소:0.55g/kWh 이하
    5등급 2000년이전기준적용차종 중
    1. 질소산화물:5.5g/kWh 이상
    2. 탄화수소:1.2g/kWh 이상
    2002년7월이전기준적용차종 중
    1. 질소산화물:5.00g/kWh 이상
    2. 탄화수소:0.66g/kWh 이상
     

    3.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자동차 종류

     

    구분 정의 규모
    경자동차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 엔진배기량이 1,000cc 미만
    승용자동차 사람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
    소형 1. 엔진배기량이 1,000cc 이상
    2. 차량 총중량이 3.5톤 미만
    3. 승차인원이 8명 이하
    중형 1. 엔진배기량이 1,000cc 이상
    2. 차량 총중량이 3.5톤 미만
    3. 승차인원이 9명 이상
    대형 차량 총중량이 3.5톤 이상 15톤 미만
    초대형 차량 총중량이 15톤 이상
    화물자동차 화물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
    소형 1. 엔진배기량이 1,000cc 이상
    2. 차량 총중량이 2톤 미만
    중형 1. 엔진배기량이 1,000cc 이상
    2. 차량 총중량이 2톤 이상 3.5톤 미만
    대형 차량 총중량이 3.5톤 이상 15톤 미만
    초대형 차량 총중량이 15톤 이상

    배출가스 등급 계산 방법

     

    배출가스 등급은 차량의 연식이 아닌, 제작 당시의 배출허용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휘발유와 가스 차량의 경우 탄화수소는 NMOG(Non-Methane Organic Gases)로 측정하며, 경유차의 탄화수소는 NMHC(Non-Methane Hydrocarbons)로 측정하여 1.04를 곱한 값을 적용합니다. 경유차는 질소산화물(NOx)과 입자상물질(PM)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두 기준이 상이할 경우 입자상물질 기준을 우선합니다.

     

    휘발유 차량 등급 산정 계산 예시

    • 차량: 1998년형 소형 승용차
    • 연료: 휘발유
    • 배출가스: 질소산화물(NOx) + 탄화수소(HC) 배출량: 1.8 g/km

    등급 산정

    • 기준: 휘발유 차량은 배출 허용 기준이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1.930 g/km 이하일 때 4등급으로 분류
    • 판정: 차량의 배출량(1.8 g/km)은 1.930 g/km 이하이므로 4등급에 해당

    경유 차량 등급 산정 계산 예시

    • 차량: 2005년형 중형 화물차
    • 연료: 경유
    • 질소산화물(NOx) + 탄화수소(HC) 배출량: 0.5 g/km
    • 입자상물질(PM) 배출량: 0.03 g/km

    급 산정

    • 기준: 경유 차량은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0.463 g/km 이하이고 입자상물질이 0.025~0.060 g/km일 때 4등급으로 분류
    • 차량의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배출량은 0.5 g/km로 0.463 g/km 기준을 초과하므로 4등급에 해당하지 않음
    • 또한, 입자상물질 기준을 0.025~0.060 g/km로 충족하지만,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기준을 초과하므로 5등급에 해당합니다.

    등급 조회 방법

     

    배출가스 등급을 조회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mecar.or.kr에서 차량번호나 차대번호를 입력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어플: 스마트폰으로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어플을 사용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전화 조회: 1833-7435(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 전화를 걸어 차량 번호와 인적 사항을 제공하면 콜센터에서 배출가스 등급을 조회해 줍니다​.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 자신의 차량 배출가스 등급을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최신 정보는 환경부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후경유차의 조기폐차 보조금

     

     

     

    구분 배출가스 4등급 배출가스 5등급
    연식 2009년 9월 이전 등록된 차량
    단, 2009년 9월 이후라도 일부 해당할 수 있어 배출가스 등급 확인 필요
    2006년 이전 등록차량
    단, 2006년 ~ 2009년 9월 등록차량 일부 해당할 수 있어 배출가스 등급 확인 필요
    보조금 지급 상한액 최대 800만원 최대 300만원
    매연저감장치 부착여부 출차부터 매연저감장치 부착 차량도 보조금 대상 정부지원 매연저감장치 부착 차량 제외
    LPG엔진개조 차량은 제외

     

    위의 테이블은 4등급 및 5등급 노후 경유차의 조기폐차 대상 조건을 요약한 것입니다. 각 등급별로 적용되는 연식 기준, 보조금 지급 상한액, 매연저감장치 부착 여부에 따른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조기폐차 보조금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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