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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 근로자에게 1년간 120만원(포인트)을 분기별로 지급하는 복지포인트 사업입니다. 이 포인트는 다양한 복지 혜택을 누리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복지포인트는 로그인 후 경기청년몰 사이트에 접속하여 제품 및 서비스를 구매하실 수 있으며, 구매 시 청년복지포인트로 결제하시면 됩니다.
참여자격 확인 후 제출서류
4대 사회보험 가입자인 경우
- 신청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 청년 복지포인트 근무확인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 주민등록표초본 (주민센터, 정부24)
-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무처)
-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확인서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3개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인 경우
- 신청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 주민등록표초본 (주민센터, 정부24)
-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무처)
- 고용임금확인서 (온라인 신청서에서 양식 다운로드)
- 근로계약서 사본
- 급여통장사본(3개월 급여 입금내역 확인)
주의사항
- 신청기간 동안 발급/작성된 서류만 인정됩니다.
- 온라인 신청서 작성 전 '자료실'에서 별도서식 다운로드가 필요합니다.
- 필요시 추가서류가 포함될 수 있으니 모집공고문을 꼭 참조하세요.
이 포스팅이 여러분의 경기도 청년 복지 혜택 신청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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