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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노동시장에서는 ‘가짜 3.3%’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근로자임에도 프리랜서로 계약되어 퇴직금, 주휴수당, 4대 보험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현실이 만연합니다. MBC 기상캐스터 오요안나 씨의 사례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며, 법적 개혁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1. 3.3%의 의미란?
우리나라에서 프리랜서, 개인사업자로 계약을 맺는 경우 소득의 3.3%를 사업소득세 명목으로 원천징수합니다. 이 제도는 본래 사업자가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일정 부분 미리 납부하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 사업소득세: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가 벌어들인 소득의 3.3%를 원천징수
- 근로소득세와 차이: 근로소득세는 4대보험이 적용되지만, 3.3% 사업소득세는 4대보험 혜택이 없음
- 용도: 국세청에 신고된 사업자의 소득세 선납 개념
이 방식은 본래 자영업자와 같은 진짜 개인사업자들을 위한 세금 제도지만, 한국에서는 회사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악용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2. ‘가짜 3.3%’란?
‘가짜 3.3%’란, 실제로는 회사에 종속되어 근무하지만, 회사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프리랜서 계약을 강요하는 사례를 뜻합니다. 이런 계약을 맺으면 노동자로서 보호받을 수 없으며, 퇴직금, 주휴수당, 4대보험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 회사에서 근무 일정과 업무 지시를 받음
- 실질적인 직장인과 동일한 업무 수행
- 근로자로 보호받지 못하고 퇴직금, 주휴수당, 산재보험 등이 없음
- 계약 종료 시 해고가 아닌 계약 만료로 처리됨
대표적인 사례로 방송사 기상캐스터, 배달 라이더, 학원 강사, IT 업계 종사자 등이 있으며, 이들은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지만 계약상 프리랜서로 처리되어 보호받지 못합니다.
3. 왜 기업들은 가짜 3.3%를 악용하는가?
회사가 가짜 3.3% 계약을 악용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비용 절감과 노동법 회피 때문입니다.
- 퇴직금, 주휴수당 지급 회피
- 4대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비용 절감
- 근로기준법 적용 회피 (해고, 근로시간 규제 등 무력화)
- 산업재해 책임 회피 (업무 중 사고 시 회사 책임 없음)
4. 해결책과 대응 방안
‘가짜 3.3%’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개혁과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 강화가 필요합니다.
- 근로자성 판단 기준 강화 (실질적 업무 종속성을 고려)
- 기업의 위장 프리랜서 계약 처벌 강화
- 산재보험, 고용보험 적용 대상 확대
- 프리랜서 노동자 권리 보호 법안 마련
- 예를 들어, 한 트레일러 기사는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지만, 업무 내용과 근무 시간이 회사에 의해 결정되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한 점 등을 근거로 법원에서 근로자성을 인정받았습니다.
- 또한, 헬스트레이너나 필라테스 강사 등도 업무의 실질에 따라 근로자성이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 반면, 프리랜서 아나운서의 경우 근로자성이 부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5. 결론
‘가짜 3.3%’ 문제는 한국 노동시장의 구조적 불평등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회사에 종속되어 일하지만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사회적 대응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