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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후 소득이 줄어들면서 건강보험료 부담이 크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회사가 부담하던 보험료를 모두 개인이 내야 하고, 재산이나 소득 기준이 적용되어 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실질적인 방법들을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1. 건강보험료가 왜 갑자기 많아질까?
직장가입자 시절에는 회사가 건강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했지만, 지역가입자가 되면 모든 금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재산(주택, 전월세 보증금 등)과 소득(연금 소득 등)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은퇴 후 보험료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 지역가입자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 중에서 직장가입자가 아닌 사람을 말합니다. 직장에 다니면서 소득을 얻는 사람들은 회사와 함께 보험료를 나눠 내는 직장가입자로 분류되지만, 직장을 다니지 않는 경우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스스로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가입자들이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비용으로, 우리나라의 공적 의료보험 체계를 지원하는 핵심 재원입니다. 이를 통해 모든 국민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2. 건강보험료 부담 줄이는 방법
1) 피부양자 등록
- 배우자나 자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연소득이 2,000만 원 미만이고, 재산 과세표준이 9억 원 이하인 경우 가능합니다.
- 하지만 재산이 5억 4천만 원을 넘으면 소득 기준이 더 엄격해지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임의 계속가입 제도 활용
- 직장가입자로 납부했던 보험료를 최대 36개월 동안 유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은퇴 후 2년 이내 신청해야 하며, 직장가입자 보험료와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비교해 유리한 경우에만 선택하세요.
- 예를 들어, 직장 시절 소득이 높았다면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3) 퇴직연금 IRP 계좌 활용
- 퇴직금을 IRP 계좌에 넣고 연금 형태로 받으면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사적연금(개인연금)도 건강보험료 산정에서 제외되므로 이를 활용하면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재취업 또는 창업
- 재취업하거나 직원이 있는 사업체를 창업하면 직장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 부담이 줄어듭니다.
- 하지만 '가짜 취업'은 적발 시 절감된 보험료의 10%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내야 하므로 주의하세요.
3. 건강보험료 계산 시 꼭 알아야 할 점
건강보험료 산정 시 재산 점수에는 주택, 토지, 건물, 전월세 보증금 등이 포함됩니다. 소득 점수는 국민연금과 공적연금의 50%가 산정 기준에 반영됩니다. 자동차는 2023년부터 산정 기준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항목 | 내용 |
재산 점수 | 주택, 토지, 건물, 전월세 보증금 등이 포함됨 |
소득 점수 | 국민연금과 공적연금의 50%가 산정 기준에 반영됨 |
자동차 | 2023년부터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에서 제외됨 |
■ 예시 1: 재산과 소득이 있는 경우
- 재산 점수: 5억 원 상당의 주택과 1억 원의 전월세 보증금을 보유. 이 경우, 주택과 보증금에 대해 재산 점수가 산정되어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에 포함됩니다.
- 소득 점수: 연 2,400만 원의 국민연금 수령. 연금 소득의 50%인 1,200만 원이 소득 점수 산정에 반영됩니다.
- 자동차: 2023년 기준, 자동차(가액 3,800만 원) 보유. 자동차는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 예시 2: 소득만 있는 경우
- 재산 점수: 재산이 없는 경우 점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음.
- 소득 점수: 연 1,200만 원의 공적연금을 수령. 연금 소득의 50%인 600만 원이 소득 점수 산정에 반영됩니다.
- 자동차: 2023년 기준, 자동차 미보유. 건강보험료 산정과 무관.
4. 사례로 살펴보는 보험료
예를 들어, 과세표준 5억 원 상당의 주택을 소유하고 연금 소득이 연 1,200만 원인 경우, 월 약 15만 원 이상의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재산과 소득 구조를 분석하고 적합한 절감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 사례 1: 재산과 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
▶ 조건
- 주택 과세표준: 5억 원
- 연금 소득: 연 1,200만 원 (월 100만 원)
▶ 계산 과정
1) 재산 점수
- 주택 과세표준 5억 원 → 약 757점
- 점수당 보험료: 28.41원 → 757점 × 28.41원 = 21,497원
2) 소득 점수
- 연금 소득의 50% 산정: 연 1,200만 원 × 50% = 600만 원 (월 50만 원)
- 소득 보험료: 50만 원 × 7.09% = 35,450원
3) 총 보험료
- 재산 보험료(21,497원) + 소득 보험료(35,450원) = 56,947원/월
■ 사례 2: 재산만 있는 경우
▶ 조건
- 주택 과세표준: 8억 원
- 소득: 없음
▶ 계산 과정
1) 재산 점수
- 주택 과세표준 8억 원 → 약 1,211점
- 점수당 보험료: 28.41원 → 1,211점 × 28.41원 = 34,386원
2) 소득 점수
- 소득이 없으므로 소득 보험료는 없음.
3) 총 보험료
- 재산 보험료만 해당 → 34,386원/월
■ 사례 3: 소득만 있는 경우
▶ 조건
- 소득: 연금 소득 연 2,400만 원 (월 200만 원)
- 재산: 없음
▶ 계산 과정
1) 재산 점수
- 재산이 없으므로 재산 보험료는 없음.
2) 소득 점수
- 연금 소득의 50% 산정: 연 2,400만 원 × 50% = 1,200만 원 (월 100만 원)
- 소득 보험료: 100만 원 × 7.09% = 70,900원
3) 총 보험료
- 소득 보험료만 해당 → 70,900원/월
■ 요약
사례 | 계산 | 총보험료 |
사례 1: 재산 + 소득 | 주택 과세표준 5억 원, 연금 1,200만 원 | 56,947원/월 |
사례 2: 재산만 있음 | 주택 과세표준 8억 원, 소득 없음 | 34,386원/월 |
사례 3: 소득만 있음 | 연금 2,400만 원, 재산 없음 | 70,900원/월 |
5. 마무리
은퇴 후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피부양자 등록, 이미 계속가입 제도 활용, IRP 계좌를 통한 연금 관리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자신에게 맞는 전략을 세우세요. 전문가와 상의하여 현명한 대처 방법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