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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은 근로자의 노후를 보장하며 기업의 재정 건전성도 향상시킵니다. 퇴직연금 제도는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제공합니다.
퇴직연금이 기업에 주는 장점
퇴직연금 제도는 기업의 재무 건전성 및 세제 혜택을 통해 안정적인 고용 환경을 제공합니다. 적립금의 손비 인정으로 법인세 절감과 부채 비율을 낮추며, 금융기관에 예치된 퇴직금의 운용수익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여 근로 의욕을 높이고, 장기 고용과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형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1. 손비인정 한도: 사내충당금은 기업이 사내에 퇴직금을 충당해놓는 방식으로, 비용(손비)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즉, 세금 혜택이 없습니다.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기업형IRP는 모두 적립금의 100%까지 비용(손비)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세금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DB형은 퇴직금 추계액 범위 내에서 인정받습니다.
2. 운용수익: 사내충당금은 기업 내부에서 퇴직금을 관리하는 방식이므로 운용기간 중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합니다.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기업형IRP은 퇴직금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해 운용하며, 그동안 발생하는 운용수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비과세).
3. 회계처리: 사내충당금은 기업이 퇴직금을 충당금으로 처리하며, 이를 부채로 계상해야 합니다. 즉, 재무제표 상 부채로 표시되어 재무상태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확정급여형(DB)은 퇴직금 충당금을 부채로 처리하고, 외부에 적립한 자산은 부채에서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확정기여형(DC), 기업형IRP은 기업이 퇴직금을 적립하면 그 금액을 비용으로 처리하여 재무상 부채로 남지 않으므로 재무 건전성을 높이는 데 유리합니다.
4. 인사 노무관리의 유연성 제고 및 고용 및 노사관계 안정: 노사관계가 안정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임금제도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 설계의 효과적인 지원을 통하여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므로 고용 및 노사관계 안정을 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들을 비교하여,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퇴직금 관리 및 세금 혜택에서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구분 |
사내충당금 |
퇴직연금제도 |
||
---|---|---|---|---|
확정급여형(DB) |
확정기여형(DC) |
기업형IRP |
||
손비인정 한도 | 손비인정 없음 | 적립금의 100% ( 추계액 범위내) |
적립금의 100% | |
운용수익 | 운용기간 중 과세 | 운용기간 중 비과세 | ||
회계처리 | 충당금 : 부채 계상 | 충당금 : 부채 계상 사외적립자산 : 부채차감표시 |
부담금 : 비용 처리 |
- 사내충당금은 퇴직금을 내부에서 관리하는 방식으로, 세금 혜택도 없고, 기업 재무에 부채로 잡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불리한 방법입니다.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기업형IRP는 퇴직금을 외부 기관에 적립하는 방식으로, 세금 혜택과 더불어 기업 재무에 미치는 부채 부담을 줄일 수 있어 더 유리한 방식입니다.
- 재무 건전성 향상: 퇴직연금의 사외 적립액은 법인세 절감 및 부채비율 감소 효과를 줍니다.
- 손비 인정: 적립금의 100%까지 법인세 손비로 인정받아,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에 기여합니다.
-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 강화: 근로자의 노후 설계를 지원해 근로의욕을 높이며, 기업의 이미지를 향상시킵니다.
퇴직연금이 근로자에게 주는 장점
퇴직연금은 퇴직금보다 수급권 확보와 세금 혜택에서 더 유리한 제도입니다. 퇴직(일시)금제도는 기업의 도산 시 퇴직금 체불 가능성이 있으며, 퇴직금을 장부상에만 적립할 수 있어 근로자가 불안할 수 있습니다. 반면 퇴직연금은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퇴직 시 안전하게 수령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소득세가 유예되어 실질소득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퇴직급여 수령 방법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선택 가능합니다. 기업은 운용수익을 통해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재정 예측이 용이합니다. 다음은 주요 특징입니다.
○ 퇴직급여 수급권 강화: 퇴직연금은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퇴직 시 연금으로 안전하게 수령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급여 수령 방법 다양화: 퇴직금은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선택해 수령 가능합니다.
○ 세액공제 혜택: 추가 적립금을 통해 연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의 비교
퇴직(일시)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를 비교하면 다음 표와 같습니다. 더욱 상세한 내용은 퇴직연금의 필요성 |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 초고령사회 대비 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일시)금제도 | 퇴직연금제도 |
수급원의 확보 💡 퇴직금을 장부상으로만 적립할 가능성이 있음 💡 기업 도산 시 근로자 퇴직금의 체불 가능성 |
수급권의 안정된 확보 💡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예치 💡 근로자는 체불 걱정 없이 퇴직급여 수급권 확보 |
퇴직급여 수령방법 다양화 💡 퇴직급여를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계속 적립한 후 일시금과 연금 중 원하는 방식으로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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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 은퇴 이전에 생활자금으로 소진되어 노후재원으로 활용되지 못함 | 퇴직소득세 연기 혜택 💡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 시 퇴직급여를 계속 적립할 수 있음. 동시에 퇴직소득세 지급이 유예되어 실질소득 증대효과 |
사용자 부담 증가 퇴직부채에 대한 실질적인 비용예측이 어려워 기업의 일시금 부담 가중 |
운용수익으로 사용자와 근로자의 부담을 낮춤 💡 사용자 운용: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의 운용수익으로 퇴직급여 지급 부담을 낮출수 있음 💡 근로자 운용: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의 운용수익으로 퇴직급여 증액 가능함. 위험부담은 있음 |
임금체계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임금총액의 1/12을 매년 적립 연봉제·성과제 등 임금체계에 따라 부담금 수준이 변화하여 유연한 대응이 가능 |
마무리
퇴직연금 제도는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근로자는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받고, 기업은 재무 건전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여 관리하는 방식은 손비로 인정받아 법인세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고, 운용수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을 보장하고, 연금 또는 일시금 형태로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어 보다 유연한 재정 관리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기업은 고용 안정성과 노사관계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실질적인 노후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의 장점을 잘 활용하여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