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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기

시끄러운 떠벌이 2024. 9. 11. 21:58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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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휴수당 계산기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에 의해 1주 동안 결근 없이 근로한 경우, 최소 1일 분의 유급 휴무 일급을 지급받는 것입니다.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유급휴일에 받는 것을 주휴수당이라고 한다.

    근로기준법 제18조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3항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1주 동안 결근이 없을 것

    ♣  1주 내 퇴사하지 않을 것


    주휴수당 계산 방법

     

    시급제 또는 주급제의 1주 주휴수당을 계산합니다. 

     

    근로시간(시간) 계산법 비고
    15시간 미만 주휴수당 없음  
    30 시간 근무, 시급 9,160 9,160 × 30 × 1/5 = 54,960원 30시간 인정
    40 시간 근무, 시급 9,160 9,160 × 8 = 73,280원 8시간만 유급 주휴수당
    주휴 포함 시급 11,400원 11,400 ÷ 1.2 = 9,500원  
    주휴 포함 시급 11,400원 9,500 주휴 포함 시급

     

    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40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휴수당 = 시급 × 1주 소정 근로시간 × 1/5

     

    1주 소정 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은 시급 × 8로 계산됩니다.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은 별도로 주휴수당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주휴 포함 시급을 1.2로 나누면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시급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예시입니다.

     

      월급제는 기본적으로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월급을 월 소정 근로시간으로 나누면 통상시급을 계산할 수 있으며, 1주 소정 근무시간에 따라 월 주휴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를 통해 주휴수당을 쉽게 계산하고 정확한 급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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