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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기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에 의해 1주 동안 결근 없이 근로한 경우, 최소 1일 분의 유급 휴무 일급을 지급받는 것입니다.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유급휴일에 받는 것을 주휴수당이라고 한다. ▶ 근로기준법 제18조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3항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 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1주 동안 결근이 없을 것
♣ 1주 내 퇴사하지 않을 것
주휴수당 계산 방법
시급제 또는 주급제의 1주 주휴수당을 계산합니다.
근로시간(시간) | 계산법 | 비고 |
15시간 미만 | 주휴수당 없음 | |
30 시간 근무, 시급 9,160 | 9,160 × 30 × 1/5 = 54,960원 | 30시간 인정 |
40 시간 근무, 시급 9,160 | 9,160 × 8 = 73,280원 | 8시간만 유급 주휴수당 |
주휴 포함 시급 11,400원 | 11,400 ÷ 1.2 = 9,500원 | |
주휴 포함 시급 11,400원 | 9,500 | 주휴 포함 시급 |
♣ 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40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휴수당 = 시급 × 1주 소정 근로시간 × 1/5
♣ 1주 소정 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은 시급 × 8로 계산됩니다.
♣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은 별도로 주휴수당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주휴 포함 시급을 1.2로 나누면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시급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예시입니다.
♣ 월급제는 기본적으로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월급을 월 소정 근로시간으로 나누면 통상시급을 계산할 수 있으며, 1주 소정 근무시간에 따라 월 주휴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를 통해 주휴수당을 쉽게 계산하고 정확한 급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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