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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 둘째아이 이상 출산한 가정을 위한 돌보미지원금 지원사업을 시작합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 중 하나인 이 돌보미지원금은, 2024년 1월 1일 이후 둘째아이 이상을 출산하고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한 가정에 정부 지원금 30만원을 지원합니다. 이 정부 지원 보조금은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됩니다. 필요한 서류와 정부 지원금 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 해당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자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2024년 1월 1일 이후 신청일 기준 본 사업 지원 시·군(12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 안산, 평택, 시흥, 광명, 이천, 구리, 안성, 양평, 여주, 동두천, 과천, 연천
▶ 2024년 1월 1일 이후 둘째아이 이상을 출산한 가정 중, 둘째아이 이상 출산 후 1년 이내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한 가정
- 아이돌봄서비스 대기로 인해 출산 후 1년 경과 시 2년 이내 이용까지 지원
- 둘째아이 이상 출산한 가정은 첫째아이 돌봄서비스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음
▶ 신청자격: 부와 모 중 아이돌봄 서비스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
접수 기간
▶ 접수 시작: 2024년 1월 2일 (화) 09:00부터
▶ 접수 마감: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 내용
▶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30만원 한도 지원
▶ 지원방법
- 경기민원24를 통해 신청
- 시·군에서 지원대상 확인 후 신청 계좌로 지원금액 입금
신청 방법
▶ 신청기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 예시: 1월 15일부터 1월 18일까지 사용한 경우 2월 말일까지 신청
▶ 신청방법: 경기민원24
▶ 한 번만 신청해도 됨. 신청 이후 30만원 지원 한도가 될 때까지 지급
※ 다만, 타 시․군 전출했을 경우 도 담당자 또는 시군 담당자에게 통보 필요
제출서류
▶ 행정정보공동이용: 주민등록등본
▶ 직접 첨부
- 신청인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내역 캡처본 (홈페이지 또는 앱)
- 둘째아이 이상 출산 후 1년 경과 시, 신청 당시 내역 캡처본 추가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 연계 가능)에 둘째아이 이상 출생 증빙이 되지 않을 경우에만 첨부
- 통장 사본
유의 사항
○ 온라인 신청은 본인만 가능하며, 대리인 신청은 신분증을 지참하여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 소득과 상관없이 지원
○ 둘째아 이상 출산 및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만 확인되면 소득과 상관없이 지원
○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한 시·군에서 지급하나 타 시·군으로 전출 후 지원 대상 시·군에 해당하고,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했을 경우 전출 시·군에서 지급(전출 전 이용 대상 지원금은 전출 전 시군에서 지급). 단, 전출했을 경우 도 담당자 또는 시군 담당자에게 통보 필요
○ 신청자와 이용 아동의 주소가 다를 경우에는 이용아동 주소지 시․군 및 서비스제공기관이 지원 주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