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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 장애인을 위한 매월 5만원의 기회소득 지원사업을 시작합니다. 이 블로그에서는 신청 대상자,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지원 내용
▶ 지원내용: 매주 2회, 1시간 이상의 가치활동 참여인증 시 월 5만원 지원
▶ 지급방법: 현금 지급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 입금)
접수 일정 및 기간
▶ 접수 시작: 2024년 1월 29일 (월) 09:00부터
▶ 접수 마감: 사업량 충족 시 마감되며 신청하신 월 기준으로 장애인기회소득이 지급됩니다.
※ 3월 신청 → 5만원씩 10개월간(3~12월) 지급
신청 대상자
아래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 신청자격은 「장애인복지법」상 등록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며, 기존 종합장애등급이 1-3급인 장애인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합니다. 따라서, 4급 장애인은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 장애의 정도: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주소지: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자
▶ 출생 연도: 1960년 1월 1일 ~ 2011년 12월 31일 출생자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소득은 행복e음으로 확인된 공적자료를 기준으로 판정)
※ 공적자료를 통한 자격검증 후에 접수일 순으로 선정할 예정(최대 4주 소요)입니다. 접수인원 초과 시, 초과된 날짜에 신청한 신청자 중에서 소득기준, 1인가구 여부, 장애유형, 지역 등을 고려하여 선정할 예정입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경기민원24
▶ 오프라인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제출서류
▶ 행정정보공동이용
- 주민등록등본
- 기초자격정보
- 장애인자격정보
- 차상위 자격정보
▶ 직접 첨부 서류
-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신분증 사본
- 통장사본 (신청자 본인 명의)
- 장애인자격정보 (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차상위 자격정보 (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유의사항: 온라인 신청은 본인만 가능하며, 대리인 신청은 신분증을 지참하여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