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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에서 전세피해를 입은 가구를 위해 긴급생계비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이 블로그에서는 신청 대상자,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또한 전세사기의 4가지 유형에 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은 별도 블로그로 정리하였습니다.

     

    신청 대상자

     

    지역조건: 전세피해주택 소재지가 경기도인 경우

     

    • 경기도 소재 주택에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타 시·도로 전출한 경우 지원 가능
    • 타 시·도에서 전세피해를 입고 경기도로 전입한 경우 지원 불가

    자격조건: 전세피해자(외국인 포함)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보를 받은 자
    •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

    ※ 중복수혜 제외: 긴급주거 이주비 지원 및 긴급복지 지원 수혜자는 제외

     

    전세피해 가구 긴급생계비 지원

     

    접수 시작: 2024년 3월 18일 (월) 10:00부터

     

    지원 내용

     

    지원금액: 가구당 신청인(=피해자) 본인 계좌로 100만원 지급 (1회 지급)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경기민원24

    오프라인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 전세피해지원 담당부서 방문 또는 등기 신청

     

    ※ 단, 경기도 소재 주택에서 피해를 입고 타 시·도로 전출한 경우 전세피해지원센터로 등기·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 주민등록초본 (행정정보공동이용시 제출 불필요)

    직접 첨부 서류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피해확인서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 신청(국토교통부)

    유의사항: 신청자 동의 시 자동으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 연계되어 주민등록초본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이 불필요합니다. 정보연계 거부 시 직접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서류 관련 비용은 신청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지원자 정보 오기입, 서류 미제출, 오제출로 인한 지원 제외 시 그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전세사기 유형

     

    전세사기 유형 4가지에 대한 내용을 표로 정리한 것입니다. 전세사기로 인한 정부 지원 대상이 되는 경우는 경기도의 지원과 다르니 특별법 지원대상을 참고하시가 바랍니다.

     

    전세사기 유형 설명
    대리인이 이중계약을 하는 경우 집주인과 세입자가 직접 맺어야 하는 부동산 계약을 대리인이 대신 맺는 경우 발생.
    대리인이 집주인에게는 월세 계약을, 세입자에게는 전세계약을 맺은 후 보증금을 가로채는 경우.
    대리인이 아닌 월세 세입자가 다른 세입자와 전세 계약을 맺는 경우도 포함.
    ‘깡통전세’를 계약하는 경우 전세 가격과 매매 가격이 거의 비슷한 매물을 전세 계약으로 맺는 경우 발생.
    집주인이 매매 가격보다 더 비싸게 전세 계약을 맺은 후, 해당 매물의 명의를 전세금을 돌려줄 경제력이 없는 사람에게 넘김.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경매에서 해당 주택을 낙찰받는 경우가 발생.
    집 하나를 여러 세입자와 계약하는 경우 부동산 중개 없이 집주인과 직접 거래하는 경우 발생.
    주택에 이미 다른 세입자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을 신청할 수 있지만, 부동산 계약 전에 이 서류를 신청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
    신탁 사기의 경우 '신탁'이란 부동산 재산을 전문가에게 맡겨서 관리하는 제도.
    신탁등기가 된 집은 신탁회사가 소유권을 가지게 되는데,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집주인과 부동산 계약을 맺으면 계약이 무효로 취급됨.
    불법점유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퇴거 요청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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