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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 전세피해를 입은 가구를 위해 긴급생계비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이 블로그에서는 신청 대상자,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또한 전세사기의 4가지 유형에 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은 별도 블로그로 정리하였습니다.
신청 대상자
▶ 지역조건: 전세피해주택 소재지가 경기도인 경우
- 경기도 소재 주택에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타 시·도로 전출한 경우 지원 가능
- 타 시·도에서 전세피해를 입고 경기도로 전입한 경우 지원 불가
▶ 자격조건: 전세피해자(외국인 포함)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보를 받은 자
-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
※ 중복수혜 제외: 긴급주거 이주비 지원 및 긴급복지 지원 수혜자는 제외
전세피해 가구 긴급생계비 지원
▶접수 시작: 2024년 3월 18일 (월) 10:00부터
지원 내용
▶ 지원금액: 가구당 신청인(=피해자) 본인 계좌로 100만원 지급 (1회 지급)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경기민원24
▶ 오프라인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 전세피해지원 담당부서 방문 또는 등기 신청
※ 단, 경기도 소재 주택에서 피해를 입고 타 시·도로 전출한 경우 전세피해지원센터로 등기·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 행정정보공동이용: 주민등록초본 (행정정보공동이용시 제출 불필요)
▶ 직접 첨부 서류
- 주민등록초본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전세피해확인서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
- 신분증 사본
- 통장사본 (피해자 명의)
유의사항: 신청자 동의 시 자동으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 연계되어 주민등록초본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이 불필요합니다. 정보연계 거부 시 직접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서류 관련 비용은 신청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지원자 정보 오기입, 서류 미제출, 오제출로 인한 지원 제외 시 그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전세사기 유형
전세사기 유형 4가지에 대한 내용을 표로 정리한 것입니다. 전세사기로 인한 정부 지원 대상이 되는 경우는 경기도의 지원과 다르니 특별법 지원대상을 참고하시가 바랍니다.
전세사기 유형 | 설명 |
대리인이 이중계약을 하는 경우 | 집주인과 세입자가 직접 맺어야 하는 부동산 계약을 대리인이 대신 맺는 경우 발생. 대리인이 집주인에게는 월세 계약을, 세입자에게는 전세계약을 맺은 후 보증금을 가로채는 경우. 대리인이 아닌 월세 세입자가 다른 세입자와 전세 계약을 맺는 경우도 포함. |
‘깡통전세’를 계약하는 경우 | 전세 가격과 매매 가격이 거의 비슷한 매물을 전세 계약으로 맺는 경우 발생. 집주인이 매매 가격보다 더 비싸게 전세 계약을 맺은 후, 해당 매물의 명의를 전세금을 돌려줄 경제력이 없는 사람에게 넘김.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경매에서 해당 주택을 낙찰받는 경우가 발생. |
집 하나를 여러 세입자와 계약하는 경우 | 부동산 중개 없이 집주인과 직접 거래하는 경우 발생. 주택에 이미 다른 세입자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을 신청할 수 있지만, 부동산 계약 전에 이 서류를 신청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 |
신탁 사기의 경우 | '신탁'이란 부동산 재산을 전문가에게 맡겨서 관리하는 제도. 신탁등기가 된 집은 신탁회사가 소유권을 가지게 되는데,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집주인과 부동산 계약을 맺으면 계약이 무효로 취급됨. 불법점유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퇴거 요청을 받을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