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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 거주하는 대학(원) 재학생 및 미취업 졸업생을 위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블로그에서는 사업의 자세한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신청 대상자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대학(원) 재학생 및 미취업 졸업생이 신청 대상자입니다.
▷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1년 이상 계속 거주(2023. 7. 1. ~ 2024. 7. 1)
▷ 국내 대학(원) 재학·휴학생 혹은 대학(원) 미취업 졸업·수료생
- 대학 졸업·수료 후 10년 이내 (2014. 7. 1. 이후 졸업)
- 대학원 졸업·수료 후 4년 이내 (2020. 7. 1. 이후 졸업)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직장가입자 등록되지 않은 사람
▷ 타기관 및 지자체 중복지원 불가
▷ 학점은행제 학습자는 비대상자
접수 기간
▷ 2024년 7월 1일 (월) 10:00 ~ 2024년 8월 16일 (금) 18:00
지원 내용
▶ 지원액: 한국장학재단에서 2010년 2학기 ~ 2024년 1학기까지 대출받은 학자금의 2024년 상반기 동안 발생한 이자 지원
▶ 지원방법: 발생한 이자금액만큼 대출 원리금에서 상환
- 한국장학재단 대출계좌로 상환
- 타 기관 및 지자체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 면제된 이자 금액에 대해서는 지원 불가
- 지원금 입금 전 전액 상환 시 이자 지원 불가
▶ 결과 발표 및 이자 지급: 12월 말 예정 (변동 가능)
▶ 지원내역 확인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학자금대출 → 학자금뱅킹 → 학자금대출 상환지원 → 지자체 이자지원 지급내역 조회
-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학자금대출 → 학자금대출 상환지원 → 지자체 이자지원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신청자 동의 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연계로 주민등록초본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불필요
▶ 단, 정보연계 거부 시 직접 서류 제출 필요
▶ 제출서류 관련 비용은 신청자 부담
▶ 지원자 정보 오기입, 서류 미제출, 오제출로 인한 지원 제외 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제출서류
-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 (졸업증명서, 학위수여증명서는 예외)
- 발급일, 신청자, 발급주체가 확인되어야 인정
- 신청자 동의 시 주민등록초본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불필요
학적 | 제출서류 | 설명 |
대학(원) 재학·휴학 | 주민등록초본 | ▶ 주소변동 사항 최근 2년 포함, 발생일/신고일 포함 발급 ▶ 신청자 본인이 거주요건(경기도 1년 이상)을 만족한다면 본인 기준으로 발급 ▶ 신청자 본인이 거주요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요건을 만족하는 직계존속 기준으로 발급하고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제출 |
재학·휴학증명서 | ▶ 2024년 1학기 재학·휴학 확인이 가능해야 함 | |
대학(원) 졸업생 (수료생) | 주민등록초본 | ▶ 주소변동 사항 최근 2년 포함, 발생일/신고일 포함 발급 ▶ 신청자 본인이 거주요건(경기도 1년 이상)을 만족한다면 본인 기준으로 발급 ▶ 신청자 본인이 거주요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요건을 만족하는 직계존속 기준으로 발급하고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제출 |
졸업·수료증명서 | ▶ 졸업(수료)일자가 대학 ’14. 7. 1. 이후, 대학원 ’20. 7. 1. 이후 ▶ 서류에 졸업(수료)일자가 명기되어 있어야 하며, 졸업일자와 수료일자가 상이한 경우 수료일자를 기준으로 함 ▶ 졸업증명서, 학위수여증명서는 사업공고일 전 발급 서류도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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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 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 시 [조회조건 : 전체, 전체선택] 조회 ▶ 공고일 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건강보험 미가입자(의료급여수급자) : ‘수급자증명서’ 추가 제출 |
※ 본인이 경기도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직계존속이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졸업유예생은 학교에서 재학생 분류 시 재학생, 그 외는 졸업·수료생 기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