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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에 거주하는 대학(원) 재학생 및 미취업 졸업생을 위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블로그에서는 사업의 자세한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신청 대상자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대학(원) 재학생 및 미취업 졸업생이 신청 대상자입니다.

     

    ▷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1년 이상 계속 거주(2023. 7. 1. ~ 2024. 7. 1)

    ▷ 국내 대학(원) 재학·휴학생 혹은 대학(원) 미취업 졸업·수료생

     

    • 대학 졸업·수료 후 10년 이내 (2014. 7. 1. 이후 졸업)
    • 대학원 졸업·수료 후 4년 이내 (2020. 7. 1. 이후 졸업)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직장가입자 등록되지 않은 사람

    ▷ 타기관 및 지자체 중복지원 불가

    ▷ 학점은행제 학습자는 비대상자

     

    접수 기간

     

    ▷ 2024년 7월 1일 (월) 10:00 ~ 2024년 8월 16일 (금) 18:00

     

    지원 내용

     

    ▶ 지원액: 한국장학재단에서 2010년 2학기 ~ 2024년 1학기까지 대출받은 학자금의 2024년 상반기 동안 발생한 이자 지원

    지원방법: 발생한 이자금액만큼 대출 원리금에서 상환

     

    • 한국장학재단 대출계좌로 상환
    • 타 기관 및 지자체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 면제된 이자 금액에 대해서는 지원 불가
    • 지원금 입금 전 전액 상환 시 이자 지원 불가

    결과 발표 및 이자 지급: 12월 말 예정 (변동 가능)

    지원내역 확인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학자금대출 → 학자금뱅킹 → 학자금대출 상환지원 → 지자체 이자지원 지급내역 조회
    •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학자금대출 → 학자금대출 상환지원 → 지자체 이자지원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신청자 동의 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연계로 주민등록초본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불필요

    단, 정보연계 거부 시 직접 서류 제출 필요

    제출서류 관련 비용은 신청자 부담

    지원자 정보 오기입, 서류 미제출, 오제출로 인한 지원 제외 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제출서류

     

    •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 (졸업증명서, 학위수여증명서는 예외)
    • 발급일, 신청자, 발급주체가 확인되어야 인정
    • 신청자 동의 시 주민등록초본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불필요

     

    학적 제출서류 설명
    대학(원) 재학·휴학 주민등록초본 주소변동 사항 최근 2년 포함, 발생일/신고일 포함 발급
      신청자 본인이 거주요건(경기도 1년 이상)을 만족한다면 본인 기준으로 발급
    신청자 본인이 거주요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요건을 만족하는 직계존속 기준으로 발급하고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제출
    재학·휴학증명서 2024년 1학기 재학·휴학 확인이 가능해야 함
    대학(원) 졸업생 (수료생) 주민등록초본 주소변동 사항 최근 2년 포함, 발생일/신고일 포함 발급
    신청자 본인이 거주요건(경기도 1년 이상)을 만족한다면 본인 기준으로 발급
    신청자 본인이 거주요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요건을 만족하는 직계존속 기준으로 발급하고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제출
    졸업·수료증명서 졸업(수료)일자가 대학 ’14. 7. 1. 이후, 대학원 ’20. 7. 1. 이후
    서류에 졸업(수료)일자가 명기되어 있어야 하며, 졸업일자와 수료일자가 상이한 경우 수료일자를 기준으로 함
    졸업증명서, 학위수여증명서는 사업공고일 전 발급 서류도 인정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 시 [조회조건 : 전체, 전체선택] 조회
    공고일 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건강보험 미가입자(의료급여수급자) : ‘수급자증명서’ 추가 제출

     

    ※ 본인이 경기도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직계존속이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졸업유예생은 학교에서 재학생 분류 시 재학생, 그 외는 졸업·수료생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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