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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는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를 지원하기 위해 우편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우편 접수가 가능한 지자체의 지역 범위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대기 오염을 줄이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 대상 차량: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차, 특정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지게차, 굴착기)
    • 지원 조건: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등록, 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
    • 신청 방법: 온라인 또는 우편 접수 가능
    • 지원금 청구: 기본 보조금 및 추가 보조금(신차 구매 시) 청구 가능

     

     


    수도권

     

    서울특별시는 전 지역이 해당되며, 인천광역시는 옹진군 영흥면을 제외한 전 지역이 포함됩니다. 경기도는 고양시, 과천시, 광명시, 광주시, 구리시, 군포시, 김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안성시, 안양시, 양주시, 여주시, 오산시, 용인시, 의왕시, 의정부시, 이천시, 파주시, 평택시, 포천시, 하남시, 화성시가 해당됩니다.

     

    지역 구분 지역 범위
    서울특별시 전 지역
    인천광역시 옹진군(옹진군 영흥면은 제외한다)을 제외한 전 지역
    경기도 고양시, 과천시, 광명시, 광주시, 구리시, 군포시, 김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안성시, 안양시, 양주시, 여주시, 오산시, 용인시, 의왕시, 의정부시, 이천시, 파주시, 평택시, 포천시, 하남시, 화성시

     

    중부권

     

    대전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는 전 지역이 해당됩니다. 충청북도는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진천군, 음성군, 단양군이 포함되고, 충청남도는 논산시, 당진시, 보령시, 서천군, 아산시, 예산군, 천안시, 홍성군이 해당됩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강릉시, 고성군, 동해시, 삼척시, 원주시, 춘천시, 홍천군이 포함됩니다.

     

    지역구분 지억 범위
    대전광역시 전 지역
    세종특별자치시 전 지역
    충청북도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진천군, 음성군, 단양군
    충청남도 논산시, 당진시, 보령시, 서천군, 아산시, 예산군, 천안시, 홍성군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고성군, 동해시, 삼척시, 원주시, 춘천시, 홍천군

     

    남부권

     

    광주광역시는 전 지역이 해당됩니다. 전라남도는 목포시와 여수시가 포함됩니다.

     

    지역구분 지역 범위
    광주광역시 전 지역
    전라남도 목포시, 여수시

     

    동남권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는 전 지역이 해당됩니다. 경상북도는 경산시, 경주시, 고령군, 구미시, 김천시, 봉화군,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주시, 영천시, 예천군, 의성군, 청송군, 칠곡군, 청도군, 포항시가 포함됩니다.

     

    지역구분 지역 범위
    부산광역시 전 지역
    대구광역시 전 지역
    울산광역시 전 지역
    경상북도 경산시, 경주시, 고령군, 구미시, 김천시, 봉화군,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주시, 영천시, 예천군, 의성군, 청송군, 칠곡군, 청도군, 포항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전 지역이 해당됩니다.

     

    지역구분 지역 범위
    제주시 전 지역
    서귀포시 전 지역

     


    마무리

     

    이 외 지자체는 해당 지자체로 접수하여야 하며,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주요 도시와 지역에서 시행되는 조기 폐차 지원 정책은 대기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전 지역이 이 정책의 대상에 포함되며, 이는 대기 오염을 줄이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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