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출처: 경기도청

     

    경기도에서 장애인을 위한 매월 5만원의 기회소득 지원사업을 시작합니다. 이 블로그에서는 신청 대상자,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지원 내용

     

    ▶ 지원내용: 매주 2회, 1시간 이상의 가치활동 참여인증 시 월 5만원 지원

    지급방법: 현금 지급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 입금)

     

    접수 일정 및 기간

     

    접수 시작: 2024년 1월 29일 (월) 09:00부터

    접수 마감: 사업량 충족 시 마감되며 신청하신 월 기준으로 장애인기회소득이 지급됩니다.
    ※  3월 신청 → 5만원씩 10개월간(3~12월) 지급

     

    신청 대상자

     

    아래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 신청자격은 「장애인복지법」상 등록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며, 기존 종합장애등급이 1-3급인 장애인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합니다. 따라서, 4급 장애인은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장애의 정도: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주소지: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자

    출생 연도: 1960년 1월 1일 ~ 2011년 12월 31일 출생자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소득은 행복e음으로 확인된 공적자료를 기준으로 판정)

    ※ 공적자료를 통한 자격검증 후에 접수일 순으로 선정할 예정(최대 4주 소요)입니다. 접수인원 초과 시, 초과된 날짜에 신청한 신청자 중에서 소득기준, 1인가구 여부, 장애유형, 지역 등을 고려하여 선정할 예정입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경기민원24

    오프라인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제출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

     

    • 주민등록등본
    • 기초자격정보
    • 장애인자격정보
    • 차상위 자격정보

    직접 첨부 서류

     

    •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신분증 사본
    • 통장사본 (신청자 본인 명의)
    • 장애인자격정보 (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차상위 자격정보 (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유의사항: 온라인 신청은 본인만 가능하며, 대리인 신청은 신분증을 지참하여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