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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인정을 받기 위해 필수적인 사항들을 이해하고, 각 차수별로 필요한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 표는 실업인정을 받기 위한 의무 출석일과 재취업 활동 횟수, 그리고 재취업 활동 종류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구직활동과 재취업활동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업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수급자 유형에 따라 정해진 의무 출석일에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을 받아야 하며, 의무 출석일이 아닌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실업인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각 차수별로 필요한 재취업 활동 횟수를 충족해야 합니다.

     

     

    수급자 유형 의무 출석일 재취업 활동 횟수 재취업 활동 종류
    일반 수급자 1차 인정일
    4차 인정일
    1차~4차: 4주 1회
    5차부터: 4주 2회
    1차: 고용센터 집체교육
    2차~4차: 재취업활동 혹은 구직활동(수급자 선택)
    5차부터: 구직활동 1회 이상 반드시 포함
    반복 수급자 1차 인정일
    4차 인정일
    1차~3차: 4주 1회
    4차부터: 4주 2회
    1차: 고용센터 집체교육
    2차부터: 구직활동만 가능
    장기 수급자 1차 인정일
    4차 인정일
    만료 직전 인정일
    1차~3차: 4주 1회
    4차~7차: 4주 2회
    8차부터: 1주 1회
    1차: 고용센터 집체교육
    2차~4차: 자율 선택
    5차~7차 :구직활동 1회 이상 반드시 포함
    8차 부터 : 구직활동만 가능
    만 60세 이상
    장애인 수급자
    1차 인정일
    4차 인정일
    전체: 4주 1회 1차: 고용센터 집체교육
    2차부터: 재취업활동 또는 구직활동 중 자율 선택

    *  반복 수급자: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 수급

    * 장기 수급자: 실업급여 210일 이상 수급

     

    일반수급자 실업인정일(출처: 고용노농부)

    실업인정을 받기 위한 조건 3가지

     

    1. 의무 출석일: 수급자 유형별로 의무 출석일이 정하여져 있어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의무 출석일이 아닌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실업인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재취업 활동 횟수: 일반수급자는 차수에 따라 필요한 재취업 활동 횟수가 다릅니다. 일반 수급자는 1차부터 4차까지는 4주에 1회 재취업 활동을 하면 되지만, 5차부터는 4주에 2회 이상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3. 재취업 활동 종류: 실업인정을 위해 어떤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하는지도 중요합니다.

     

    • 1차: 센터 집체교육을 받으면 다른 활동 없이 실업인정
    • 2차 ~ 4차: 재취업활동 또는 구직활동(입사 지원)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인증
    • 5차 이상: 매 차수마다 구직활동(입사 지원)이 반드시 1회 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4주 동안 1회의 입사 지원을 했다면, 나머지 1회는 다른 재취업 활동으로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세한 설명은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인정되는 구직활동 종류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 인정되는 구직활동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면접 후 면접확인서를 제출하거나, 워크넷을 통한 이력서 제출, 고용보험 주관 교육 수강, 내일배움카드를 통한 직업훈련, 창업 준비, 직업 안정 기관의 취업지원 서비스 참여, 그리고 사회 봉사 활동 등이 포함됩니다. 각각의 활동은 정해진 조건과 절차를 충족해야 구직활동으로 인정됩니다. 이를 통해 실업인정을 받으면 실업급여를 안정적으로 수급할 수 있습니다.

     

    1. 입사 면접 후 면접확인서 제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구직활동으로 입사 면접을 본 경우,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면접 참여: 실제로 취업 면접에 참여해야 합니다. 단순히 전화로 문의하는 것은 구직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면접확인서 제출: 면접 후, 해당 사업장의 담당자에게 면접확인서를 작성 받아야 합니다. 이 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구직활동으로 인정됩니다.
    3. 유의 사항:
      • 유선 문의 불인정: 전화로 모집 여부를 문의하는 경우는 구직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반복 면접 불인정: 동일한 사업장에서 반복적으로 면접을 보는 경우는 구직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원하지 않는 회사 면접 불인정: 실제로 취업 의사가 없는 회사에 면접을 보는 경우도 구직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해야만 면접을 통한 구직활동이 실업인정에 반영됩니다.

     

     

    2. 고용보험 주관 교육 수강

     

    고용보험에서 주관하는 교육을 수강하는 것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구직활동으로 인정됩니다. 다음과 같은 절차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1. 교육 수강 조건: 고용보험에서 주관하는 온라인 교육(STEP), 집단상담, 단기집단상담 프로그램 등을 수강합니다.
    2. 교육 종류:
      • 스마트 스토어: 온라인 쇼핑몰 운영 관련 교육
      • 유튜브 교육: 유튜브 채널 운영 및 콘텐츠 제작 관련 교육
      • 영상 편집 및 제작 강의: 동영상 편집 기술과 제작 방법 교육
      • 기타 온라인 강의: 고용보험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온라인 강의
    3. 증빙 자료: 해당 교육을 수강한 후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수료증이나 교육 참여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구직활동으로 인정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고용보험 주관 교육 수강을 구직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내일배움카드를 통한 직업훈련

     

    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직업훈련을 받는 것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구직활동으로 인정됩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과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수강 조건: 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직업훈련을 받을 때, 월 30시간 이상 수강해야 합니다.
    2. 구직활동 인정: 월 30시간 이상 수강 시 구직활동으로 인정됩니다.
    3. 중도 탈락 및 수강 시간 부족: 중도에 탈락하거나 월 수강 시간이 30시간에 미치지 못할 경우, 추가로 별도의 구직활동을 해야 구직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4. 주의 사항
      • 카드 발급까지 일주일 이상 걸리므로 교육 시작일로부터 7일 전에는 내일배움카드가 발급되어 있어야 합니다.
      • 이때 중요한 것은 실업급여 수급자는 워크넷에 구직등록이 완료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스마트 스토어: 온라인 쇼핑몰 운영 관련 교육
    • 유튜브 교육: 유튜브 채널 운영 및 콘텐츠 제작 관련 교육

    국민내일배품카드 발큽신청(고용24 홈페이지)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면 내일배움카드를 통한 직업훈련이 구직활동으로 인정됩니다.

     

     

    4. 창업 활동 자료 제출

     

    창업 준비를 통해 구직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과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조건: 자영업활동계획서 및 관련 증빙자료 제출
    2. 구직활동 인정 절차:
      • 자영업활동계획서 작성: 창업 활동 계획을 상세히 작성합니다.
      • 증빙 자료 포함: 임대차 계약, 시장 조사, 사업에 필요한 허가를 받기 위해 관공서를 방문한 기록, 사업장 구인 광고 등의 활동을 자영업활동계획서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 제출: 작성한 자영업활동계획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구직활동으로 인정됩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면 창업 준비가 구직활동으로 인정됩니다.

     

     

    5. 사회 봉사 활동

     

    사회 봉사 활동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구직활동으로 인정됩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과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단, 이러한 봉사활동은 만 6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 수급자에게만 인정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 정책브리핑)

     

    출처: 고용노동부

     

    1. 조건: 1일 4시간 이상 참여, 사회봉사활동확인서 제출
    2. 구직활동 인정 절차:
      • 사회 봉사 활동 참여: 직업안정기관에서 소개한 곳에서 1일 4시간 이상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합니다.
      • 확인서 발급: 활동 후, 사회봉사활동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 제출: 발급받은 사회봉사활동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구직활동으로 인정됩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면 사회 봉사 활동이 구직활동으로 인정됩니다.

     

     

    6. 취업사이트에 이력서 제출

     

    워크넷을 통한 이력서 제출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구직활동으로 인정됩니다. 다음과 같은 절차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1. 입사지원: 워크넷(고용24), 잡코리아 등 취업사이트를 통해 입사지원을 합니다.
    2. 증빙 자료:
      • 워크넷 사용 시: 워크넷을 통해 입사지원을 하면 별도의 증빙 자료가 필요 없습니다.
      • 다른 취업사이트 사용 시: 알바몬, 잡코리아 등 다른 취업사이트를 사용하는 경우 모집공고와 취업활동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구인 모집 공고를 이메일로 보낸 후 해당 이메일과 모집공고, 지원일자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구직활동으로 인정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구직활동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7. 직업 안정 기관의 취업지원 서비스 참여

     

    “직업안정기관”이란 직업소개, 직업지도 등 직업안정업무를 수행하는 지방고용노동행정기관을 말한다. 직업안정기관에서 제공하는 취업지원 서비스에 참여하는 것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구직활동으로 인정됩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과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아래는 직업인정기관 리스트입니다.

     

    2021.12.1현재 직업안정기관 현황(출처: 고용노동부)

     

    1. 조건: 직업안정기관의 프로그램 참여 및 지시 이행
    2. 구직활동 인정 절차:
      • 프로그램 참여: 직업안정기관에서 제공하는 직업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 지시 이행: 직업안정기관에서 소개한 직업소개나 직업훈련 지시를 따르면 됩니다.
      • 증빙 자료 제출: 프로그램 참여 증빙 자료나 지시 이행 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구직활동으로 인정됩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면 직업 안정 기관 취업지원 서비스 참여가 구직활동으로 인정됩니다.

     

    마무리

     

    실업인정을 받기 위해 각 차수별로 요구되는 구직활동과 재취업활동을 정확히 이해하고 성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몸이 아프다면 상병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질병이나 부상, 출산 등으로 인해 1주일 이상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진단서와 입원, 퇴원 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구직활동을 하다가 취업하게 된다면 소득이 발생한 경우 자진 신고를 해야 하며, 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일정 금액 이상을 지급받는 경우도 신고 대상입니다.

    만약 실업인정일에 구직활동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것 같다면, 수급기간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실업인정일 전에 해야 하며, 한 번만 가능합니다. 실업인정일을 잊고 구직활동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면, 구직활동 증빙 자료를 가지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일은 14일 이내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실업인정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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