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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퇴직했을 때 고용보험을 통해 제공되는 구직지원금입니다. 특히 만 60세 이상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 절차와 구직활동 면제 조건에서 차별화된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60세 이상 실업급여 신청 조건
만 60세 이상의 구직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기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직일 기준 18개월 내에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180일 이상
- 비자발적 퇴사: 정년퇴직, 희망퇴직, 명예퇴직 등으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포함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을 것: 구직활동 의지가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퇴사 전 평균 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지급되며, 지급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 입니다..
2. 만 65세 이후 실업급여 수급 불가
만 65세 이후에 고용보험에 신규 가입한 근로자는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근로자는 65세 이후 퇴직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60세 이상의 실업급여 수급자가 전체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책 변화도 논의 중입니다'
3. 60세 이상 실업급여 실업인정(구직활동 등) 면제 조건
만 60세 이상 수급자의 경우 구직활동 요건이 완화됩니다. 다음과 같은 구직 외 활동이 실업인정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취업특강 수강: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 취업특강을 시청하고, 그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2차 실업인정일부터 실업급여 종료일까지 취업특강 시청만으로 구직활동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 봉사활동 및 사회공헌활동: 자원봉사나 사회공헌활동이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됩니다. 1회당 4시간 이상의 봉사활동을 통해 구직활동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재취업 활동: 4주마다 1회 이상의 활동만 증명하면 되며, 1차와 4차 실업인정일에는 고용센터에 출석해야 하고, 그 외 기간은 온라인으로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구직활동 외 인정되는 활동
구직활동 외에도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는 활동으로는 다음이 있습니다,
- 자영업 준비
- 심리안정지원프로그램 상담
- 직업심리검사
- 직업지도 프로그램 참여
이러한 활동들은 고용센터에서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재취업활동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5. 실업급여 계산 방법
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를 기준으로 계산되며, 상한선은 2024년 기준 하루 66,000원입니다. 실업급여 지급 기간은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나이에 따라 결정됩니다. 다음 표는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 기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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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 고용보험 가입 기간 | 수급 기간 |
30세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90일 |
3년 이상 | 120일 | |
30세 이상 50세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120일 |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 3년 이상 | 180일 |
이와 같이 만 60세 이상의 실업급여 신청자는 일반적인 구직활동 대신 다양한 대체 활동을 통해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를 통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고, 혜택을 활용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