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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퇴직했을 때 고용보험을 통해 제공되는 구직지원금입니다. 특히 만 60세 이상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 절차와 구직활동 면제 조건에서 차별화된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60세 이상 실업급여 신청 조건

     

    만 60세 이상의 구직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기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직일 기준 18개월 내에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180일 이상
    • 비자발적 퇴사: 정년퇴직, 희망퇴직, 명예퇴직 등으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포함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을 것: 구직활동 의지가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퇴사 전 평균 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지급되며, 지급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 입니다​..


    2. 만 65세 이후 실업급여 수급 불가

     

    만 65세 이후에 고용보험에 신규 가입한 근로자는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근로자는 65세 이후 퇴직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60세 이상의 실업급여 수급자가 전체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책 변화도 논의 중입니다​'


    3. 60세 이상 실업급여 실업인정(구직활동 등) 면제 조건

     

    만 60세 이상 실업인정(구직활동 등) 면제 조건

     

    만 60세 이상 수급자의 경우 구직활동 요건이 완화됩니다. 다음과 같은 구직 외 활동이 실업인정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취업특강 수강: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 취업특강을 시청하고, 그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2차 실업인정일부터 실업급여 종료일까지 취업특강 시청만으로 구직활동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 봉사활동 및 사회공헌활동: 자원봉사나 사회공헌활동이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됩니다. 1회당 4시간 이상의 봉사활동을 통해 구직활동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재취업 활동: 4주마다 1회 이상의 활동만 증명하면 되며, 1차와 4차 실업인정일에는 고용센터에 출석해야 하고, 그 외 기간은 온라인으로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구직활동 외 인정되는 활동

     

    구직활동 외에도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는 활동으로는 다음이 있습니다,

     

    • 자영업 준비
    • 심리안정지원프로그램 상담
    • 직업심리검사
    • 직업지도 프로그램 참여

    이러한 활동들은 고용센터에서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재취업활동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5. 실업급여 계산 방법

     

    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를 기준으로 계산되며, 상한선은 2024년 기준 하루 66,000원입니다. 실업급여 지급 기간은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나이에 따라 결정됩니다​. 다음 표는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 기간입니다.

     

    .
    나이 고용보험 가입  기간 수급 기간
    30세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90일
    3년 이상 120일
    30세 이상 50세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120일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1년 이상 3년 미만 150일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3년 이상 180일

    이와 같이 만 60세 이상의 실업급여 신청자는 일반적인 구직활동 대신 다양한 대체 활동을 통해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를 통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고, 혜택을 활용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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