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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들에게 종합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업을 촉진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주로 두 가지 유형(I유형, II유형)으로 나뉘며, 그 중 하나가 구직촉진수당입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I유형 II유형
    지원 대상 저소득 구직자, 청년, 여성, 장애인, 장기실업자 등 취업 취약계층 구직자, 특정계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중장년 등)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중위소득 100% 이하
    지원 내용 소득지원 + 취업지원서비스 취업지원서비스만 제공
    구직촉진수당 월 최대 50만 원, 최대 6개월 (총 300만 원) 제공되지 않음
    취업지원서비스 직업훈련, 일경험 프로그램, 구직활동 지원 등 직업훈련, 일경험 프로그램, 구직활동 지원 등

     

    두 유형의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지원 대상, 소득 기준, 지원 내용, 구직촉진수당 지급 여부,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1유형은 소득지원과 취업지원서비스를 모두 제공하며, 2유형은 취업지원서비스만 제공합니다. ​

     

    수급자격 모의산정

     

     

     

    수급자격 모의산정은 신청인이 입력한 자료를 기초로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또는 Ⅱ유형에 참여하여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모의결과로 알려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최대 10번 클릭이면 대상 여부를 개략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 본인에게 해당되는 항목을 선택하면 수급대상자 여부를 간단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 모의 판정은 아래 테이블을 따라 가는 과정이며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구분   I유형 II유형
    요건심사형 선발형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청년 비경제활동
    지원대상 나이 15~69세(청년: 15~34세, 중장년: 35~69세)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중위소득
    120%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무관 무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
    (청년 : 5억원
    이하)
    5억원
    이하
    4억원
    이하
    무관
    취업
    경험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무관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무관
    지원내용 쥐업지원서비스 O
    구직촉진수당 O X
    취업활동비용 X O

    수급자격 모의산정 결과

     

    이 모의산정 결과는 신청인이 입력한 정보를 기초로 단순히 수급대상자 가능성 여부만을 알려드리는 것으로 실제 수급자 선정 여부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취업지원 신청 후 공적 자료 조사를 거쳐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Ⅰ유형 제공 서비스

     

    I유형 제공 서비스 내용
    취업지원서비스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심리 및 취업진로상담,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해외취업 및 창업지원 연계 등 제공
    소득지원 취업지원서비스 참여 등 구직활동 의무 이행을 전제로 최저 생계 보장을 위한 구직촉진수당(50만원×6개월) 지급
    취업성공수당 

    일정 요건에 해당되면 장기 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취업 후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원) 지급
    6개월간 계속 근무하면 50만원, 추가로 6개월간 계속 근무하면 100만원 지급
    사후관리 취업지원기간 종료 후 취업하지 못한 사람을 대상으로 사후관리 진행
    취업처 정보와 이력서 클리닉 등 구직 기법 향상 프로그램 제공, 전화 상담 등

    구직촉진수당

     

    • 지원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자
    • 지원 내용: 월 최대 50만 원씩 6개월 동안 지급 (총 300만 원)
    • 조건: 취업활동계획에서 정한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해야 지급 가능
    • 부가 지원: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수당 추가 지원 (1인당 월 최대 40만 원)

    마무리

     

    구직촉진수당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속하는 참여자에게 제공되는 소득 지원금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촉진수당 외에도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구직자의 취업 성공을 도모합니다. 구직촉진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이를 통해 구직자의 지속적인 구직활동을 장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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